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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3.20 2014가합9426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8.부터 2015. 3.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공사계약 체결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의 보도블럭 및 보차도용 경계석을 교체하기 위하여 2011. 5. 6. 입찰공고를 하였고, 2011. 5. 13. 위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C이 작성한 시방서를 교부하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 피고는 2011. 5. 20. 원고에게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 중 최저가로 응찰한 피고를 공사업체로 선정하였다.

(3)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화단용 경계석 교체공사까지 추가하기로 하였고, 2011. 6. 2. 피고로부터 위 추가 공사부분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받았다

(이하 위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공사와 추가된 화단용 경계석 교체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 (4) 원고는 2011. 6. 2. 피고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233,800,000원(=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 부분 189,800,000원 추가된 화단용 경계석 교체 부분 44,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1. 6. 7.부터 2011. 8. 6.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공사 및 그 이후의 상황 (1) 피고는 2011. 9. 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다음 날인 2011. 9. 2.경 피고에게 준공계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완료 이후 보도블럭의 배부름, 쳐짐, 벌어짐 등의 현상을 발견하고 2012. 3. 15.경부터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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