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0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서울 관악구 E 대 142㎡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인접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한 후 지상 건물들을 모두 철거하고 하나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 아래 공인중개사인 F에게 위 부동산들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였다.
3) 원고들을 대리한 G은 2017. 8. 25. F의 중개로 피고를 대리한 H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8억 원은 2017. 10. 24., 잔금 10억 원은 2017. 11. 7.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매도인은 계약유효기간 중에 매매물건에 관련하여 매수인의 상의 없이 어떠한 권리행사나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매매부동산에 기입주하고 있는 세입자는 잔금일까지 매도인이 책임지고 명도하여 내보내기로 한다. 3. 매도인은 계약한 후에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해주기로 한다. 4. 상기 부동산의 각종 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매도인이 정산하여야 한다. 5. 매도인은 잔금 지불 후에 건축허가 명의변경을 해주기로 하고 은행직원 및 구청직원 방문 시 문을 개방해주기로 한다. 4) 원고들을 대리한 G과 피고를 대리한 I은 2017. 9.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일을 2017. 12. 7.로 변경하기로 하고, 잔금 지급일을 위와 같이 변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