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8. 피고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시, 잔금 2억 원은 2015. 8. 13.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4. 이 사건 토지와 주택에 채권최고액이 455,000,000원인 공동담보가 설정되어 있는바, 계약체결 시에 해당 근저당권자인 북춘천새마을금고에 확인한 결과 융자액은 1억 3,000만 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매수인에게 알렸다.
그리하여 매도인은 잔금 전까지 거래대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융자액을 상환하여 공동담보목록에서 일부 말소등기를 해주기로 한다.
8. 잔금 전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계약대상 부동산을 가서 시설물상태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확인시켜주기로 하였으며, 집이 비어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배관은 매도인 이 수리하여 주기로 한다.
그 외의 벽면누수 등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잔금일 전까 지는 매도인이 수리해 주기로 하고, 잔금일 이후에는 매수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