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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7가단520281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8,055,945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가족형 음식점업, 식품제조 및 가공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

A은 2004년 경 입사하여 2014년 경부터는 피고가 운영하는 G 강남점의 총 매니저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 E은 원고 A과 형제이다.

나. 재해의 내용과 원고 A의 건강상태 원고 A은 2014. 11. 7.부터 고열, 두통, 근육통이 시작되었고, 휴가기간 중인 2014. 11. 13. 샤워실에서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 “헤르페스 바이러스 뇌염, 간질, 경도인지장애”의 진단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재해일을 원고 A의 병증이 최초 발현한 날인 2014. 11. 7.로 본다). 헤르페스 뇌염은 면역기능의 저하로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발병하는 질병이다.

과도한 육체적 과로 또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신체의 면역기능을 저하시켜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활성화시키고, 재활성화된 바이러스가 중추신경계를 침범하면 헤르페스 바이러스 뇌염이 발병하는 것으로 추론되고 있다.

한편, 2014. 11.경 이전 원고 A에게 기왕증으로 볼 만한 병력은 없다

(위 원고가 2012년과 2013년 급성후두인두염과 편두통으로 몇 차례 치료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발생빈도와 치료 내용에 비추어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라거나 위 원고가 기왕에 가지고 있던 병력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원고

A의 업무내용 식당 총 매니저로서 원고 A의 구체적 업무 내용으로는, 주방 매니저 업무, 직원관리 및 충원업무, 메뉴개발보조업무, 출장업무 등 전반과 점주의 업무지시에 따른 직원들의 배치 및 관리업무 등이 있다.

원고

A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12시부터 23시까지로 기재 되어 있으나, 평소 위 원고는 오전 8시에 출근하여 매장 상황에 따라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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