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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01 2018고합202
준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12. 3. 04:30경 청주시 청원구 C건물 D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E(여, 29세)의 상의와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간음을 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증거위조교사 피고인은 2018. 1. 9.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 3번길 41 충북청주청원경찰서에서 위

1. 가.

항 기재와 같은 E에 대한 피의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 F로부터 ‘E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성병에 걸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성병 관련 진료를 받고 그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9.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비뇨기과의원에서 시행한 피고인의 혈액검사 결과 피고인이 헤르페스 바이러스 2형 양성 판정을 받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B에게 전화하여 ‘내가 강간치상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내가 혈액검사를 하였는데 헤르페스 바이러스 양성 결과가 나왔다. 피해자가 나한테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감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가 헤르페스 바이러스 음성 결과가 나오면 무혐의가 될 것 같다. 나 대신 헤르페스 바이러스 혈액 검사를 해달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허위의 새로운 증거를 만들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와 2018. 3. 9. 14:59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피고인은 담당 의사 K와 상담을 하고, B는 위 병원 채혈실에서 피고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채혈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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