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광역시 서부경찰서 B과에서 근무하던 중 2018. 6. 19. ‘헤르페스 바이러스 소수포피부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9. 1. 23. 피고에게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감염증으로 손상된 피부나 점막이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때 감염이 발생하는바, 그와 같은 의학적 특성 및 발병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공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그 밖에 원고의 직무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게 할 만한 특별한 소인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C위원회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12. 16. ‘원고가 2018. 6. 14. 개표소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등 과로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상병은 재발단순포진으로 자외선 조사, 발열, 감기 및 면역저하 등 공무 외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으로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외선을 과도하게 쬐거나 발열, 감기 등을 앓은 바 없고, 야간 근무 등으로 인하여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2018. 6. 13. 일상적인 근무를 마친 뒤 투표소 경비동원 근무를 다음 날 새벽까지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