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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51545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9. 6.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C은 2013. 8. 1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원고와 C 사이에는 한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이 근무하던 회사에 파견되어 C을 알게 되었고, C의 하급자의 지위에 있었다.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7. 10. 24.경부터 성관계를 갖기 시작해 2018년 5월경까지 C과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계속하는 등 불륜관계를 맺어 왔다.

다. 피고는 C이 2017. 10. 24.경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던 피고를 간음하였고, 피고에게 회식을 강요하여 술을 강권한 후 술에 취한 피고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간음하였으며, C이 제2형 헤르페스 바이러스 보균자로서 성관계로 위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콘돔을 사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하여 위 바이러스를 전염되게 함으로써 완치가 불가능한 헤르페스 바이러스 외음부 질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등의 범죄 혐의로 C을 고소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8. 12. 26. 위 각 범죄 혐의에 대하여 모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30,0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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