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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9.30.선고 2008가합2879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8가합28798 손해배상 ( 기 )

원고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 경북 성주군 일대 거주 696명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희명

피고

B종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근, 노경식

변론종결

2008. 9. 9 .

판결선고

2008. 9. 30 .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3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

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2006. 10. 경 피고가 판매한 ' C ' 라는 상표의 참외 종자 ( 이하 이 사건 종자라한다 ) 를 구입하여 원고들이 경작하는 참외 재배용 시설하우스에 파종 · 재배하였는데 , 이 사건 종자가 오이녹반모자이크 바이러스 ( Cucumber green mottle mosaic virus, 이하 CGMMV라 한다 ) 에 오염된 탓으로 줄기와 잎에 퇴록 모자이크 증상이 나타나 그 성장이 더디어진 결과로 평년에 비하여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되고 열매의 색과 맛이 떨어져 그 수입이 1 / 3 내지 1 / 10 수준으로 줄어드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오염된 이 사건 종자를 판매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피고이 사건 종자는 건열처리를 거쳐 활성 CGMMV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CGMMV는 다양한 수단으로 전염되므로 원고들의 피해가 이 사건 종자의 CGMMV 오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2.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파종 및 농업과학기술원의 검사 ( 1 ) 피고는 2006. 10. 경 우리나라 내의 각 종묘대리점에서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수입한 이 사건 종자를 판매하였다 .

( 2 ) 원고들은 2006. 11. 11. 경 그 시설하우스에 파종한 참외의 성장 위축 및 수확량 감소 등으로 CGMMV의 감염을 의심하였다 .

( 3 ) 원고 - - - 와 피고 대구지점의 - - - 은 2007. 4. 20. 이 사건 종자와 식물체 ( 잎, 줄기, 열매 ) 에 대한 바이러스 검정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에 의뢰하여 검사결과에 따라 승복하기로 확약하였다 .

( 4 ) 농업과학기술원은 2007. 6. 1. 경 이 사건 종자 및 이 사건 종자로 재배된 참외의 열매, 잎에 대한 전자현미경 등 정밀검정결과 참외과실, 잎 시료에서 CGMMV 감염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종자의 전자현미경 관찰에서 바이러스를 관찰하지 못하였지만 종특이 프라이머를 이용한 RT - PCR에서 미량의 CGMMV 양성반응을 확인하였다 . ( 5 ) 농업과학기술원은 2007. 7. 9. 경 소외 주식회사 농우바이오의 ' 슈퍼007 꿀참외 ' 에 대하여 CGMMV 등 바이러스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

나. CGMMV의 특성 및 검사방법 ( 1 ) CGMMV의 구조는 핵산 ( RNA ) 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로 구성되는데, 핵산과 단백질이 정상적인 상태로 세포 내에 존재하여야 병원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 ( 2 ) CGMMV가 병원성 발현을 위해서는 최적의 병원체 조건 ( 활성, 밀도 ), 최적의 기주식물체 조건 ( 저항성 정도, 생육시기 ) 과 그리고 최적의 환경조건 ( 온도, 광도 ) 이 맞아야 병징이 발현되고, 병징이 발현되어야 병원체가 활성상태로 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따라서 종자에 오염되어 있는 CGMMV의 생존성 유무를 알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식물체를 생육시키고 이 식물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정되어야 한다 . ( 3 ) 종자가 비활성 CGMMV에 오염되어 있더라도 이 종자에서 식물체로 생장과정에 CGMMV의 병원성 발현이 되지 않았다면 건전 종자에서 분화한 식물체와 생장력에서 차이가 없다 .

( 4 ) 종자에 오염된 CGMMV가 활성이 유지되고, 이 오염종자가 식물체로 발달하여 재배 중에 간혹 병징이 발현되었다면 이 병든 식물체를 포장에 정식하고 결순을 정리하며 제초작업을 하는 등 농작업을 할 때, 작업자의 손, 옷깃 등에 의하여 병든 식물체에서 옆에 건전한 식물체로 CGMMV가 전이될 가능성이 매우 많아지고, CGMMV가 감염된 참외를 재배하고 나면 수확이 완료된 후 식물체를 포장에서 잘 제거하더라도 토양에 식물체 뿌리 등 잔재가 남게 되며 차년도에 이 토양에 건전한 참외 유묘를 이식하면 뿌리에 난 상처 등을 통하여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으며, 연작 회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CGMMV 전염원이 누적되어 병 발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진다 . ( 5 ) RT - PCR 진단법은 종자에 CGMMV 핵산의 오염 여부를 진단하는 방법으로 종자 내 CGMMV의 활성 또는 비활성 여부를 진단할 수는 없다 . ( 6 ) 한편 소외 회사의 ' 슈퍼007꿀참외 ' 종자봉지에는 ' 이 종자는 건열소독처리 ( 종자에 높은 열을 가함으로써 열에 불안정한 바이러스를 포함하여 다양한 종자전염병균을 사멸 또는 불활성화시키는 기술 ) 를 하였으나 CGMMV는 접촉, 토양전염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염될 수 있으므로 토양소독을 철저히 하고 작업시에는 손이나 작업도구를 소독해야 한다 ' 는 기재가 있다 .

다.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국립종자검사소의 검사 ( 1 ) 원고 - - - 외 705인은 2007. 7. 16. 한국소비자원에 피고를 상대로 바이러스 감염종자에 의한 참외수확 피해의 손해배상요구를 하면서 피해구제를 신청하였고, 한국소비자원장은 2007. 11. 1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였다 . ( 2 ) 한국소비자원은 2007. 11. 16. 국립종자관리소에 이 사건 종자 5점과 대목 종자 3점을 실험 대상으로 하여 활성바이러스 감염 확인시험을 의뢰하였다 . ( 3 ) 국립종자원은 이에 따라 2007. 12. 18. 부터 2008. 2. 15. 까지 재배시험을 실시하여 2008. 2. 21. 총 8점의 종자시료에 대하여 CGMMV 감염여부를 RT - PCR 진단으로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종자 중 2점 ( Lot 번호 16CT01, 14CTD1 ) 에서 CGMMV에 대하여 특이적 반응산물 크기인 609bp의 밴드가 희미하게 확인되었는데, CGMMV가 미량 검출된 위 16CT01에 대하여 바이러스를 순화 · 분리하여 전자현미경으로 확인한 결과 CGMMV 입자를 관찰할 수 없었고 바이러스 입자가 살아 있을 경우 반점을 민감하게 나타내는 지표식물을 이용한 생물검정에서도 CGMMV의 전형적인 병징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나머지 14CTD1에 대하여는 종자 시료량 부족으로 바이러스 순화 · 분리가 불가능하여 전자현미경 확인 및 생물검정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 ( 4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국립종자원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2008. 3. 31. 사건번호 2007 - 2124호로 원고 - - - 및 705인의 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정하지 아니한다는 부조정결정 및 집단분쟁조정절차 불개시결정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6호증, 을 2, 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농업과학기술원의 시험 결과 참외과실 및 잎 시료에서 CGMMV의 단독감염이 확인되고 이 사건 종자에서 종 특이 프라이머를 이용한 RT - PCR 진단에서 미량의 CGMMV 양성반응이 확인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인정에서 본 바와 같이 CGMMV는 병징이 발현되어야 병원체가 활성상태로 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 종자에 오염되어 있는 CGMMV의 생존성 유무를 알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식물체를 생육시키고 이 식물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정 되어야 하는 점, 종자가 비활성 CGMMV에 오염되어 있더라도 이 종자에서 식물체로 생장과정에 CGMMV의 병원성 발현이 되지 않았다면 건전 종자에서 분화한 식물체와 생장력에서 차이가 없는 점, RT - PCR 진단법은 CGMMV 핵산의 오염 여부만을 진단할 뿐 종자내 CGMMV의 활성 또는 비활성 여부를 진단할 수는 없는 점, 건열 소독처리가 되더라도 CGMMV는 접촉, 토양전염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염될 수 있는 점, 국립종자원의 이 사건 종자에 대한 검사결과에서도 2점의 종자에 대한 RT - PCR 진단에서 CGMMV가 진단되었으나, 그 전자현미경 확인 및 생물검정에서 CGMMV가 관찰 · 진단되지 아니한 점 등 CGMMV의 특성, RT - PCR 진단법의 한계, CGMMV의 다양한 전염경로, 국립종자원의 검사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판매한 이 사건 종자로 인하여 원고들이 재배한 참외에 CGMMV가 발현하여 원고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 또한 이 사건 종자가 감염판정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전자현미경 관찰 및 생물검정에서 CGMMV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 피고가 2007. 4. 20. 확약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지영철 1

판사 김호석

판사 정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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