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 B(여, 31세)이 자신과 헤어진 후 타인과의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C'에 계속 접속하여 다른 남자들과 연락을 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났다.
1. 피고인은 2018. 12. 27. 22:59경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시작하자, C에서 보이면 뿌린다고 했어 난, 난 사진 뿌릴 준비 다 됐으니”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전송시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9. 13. 14:50경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벗고 있으신 사진은 원본 그대로 올릴테니까 C에서 잘 찾아보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인스타그램’ 대화방을 통해 전송시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SNS 대화내역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2017. 10.경 그 나체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2018. 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협박죄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 주어, 피고인은 2018. 1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