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04 2019고단4493
강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 B(여, 31세)이 자신과 헤어진 후 타인과의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C'에 계속 접속하여 다른 남자들과 연락을 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났다.

1. 피고인은 2018. 12. 27. 22:59경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시작하자, C에서 보이면 뿌린다고 했어 난, 난 사진 뿌릴 준비 다 됐으니”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전송시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9. 13. 14:50경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벗고 있으신 사진은 원본 그대로 올릴테니까 C에서 잘 찾아보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인스타그램’ 대화방을 통해 전송시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SNS 대화내역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2017. 10.경 그 나체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2018. 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협박죄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 주어, 피고인은 2018. 10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