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구단1154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9.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1. 10. 21. 혈중알콜농도 0.107% 상태에서, 2009. 12. 8. 혈중알콜농도 0.075% 상태에서 각 음주운전을 하여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6. 8. 21. 경주시 강동면에 있는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여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6. 10. 31.자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1. 12.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폐기물운반업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음주측정의 오차범위를 감안하면 혈중알콜농도가 0.05%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을 제2, 3호증의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이 건 음주운전으로 단속한 음주측정기기(기기번호E83295)는 2016. 7. 25.에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보다 0.005% 낮게 결과가 나오도록 교정된 것이고, 원고가 마신 술의 양, 음주측정 당시 원고의 상태 등에 비추어, 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서 정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