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29 2014고정1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23:37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에 있는 농심가 근처 도로에서 같은 구 안양로 175번길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8%(혈액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호흡측정결과 음주수치가 0.1%로 나와 피고인이 혈액측정을 요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음주수치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300만 원을 일부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