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2. 16.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08. 5. 19.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다시 2010. 4. 27.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는데, 2018. 5. 22. 00:5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소렌토 승용차량을 약 8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8.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채혈 측정을 요청할 기회 상실(제1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호흡측정한 뒤에야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2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고지(이하 ‘이 사건 고지’라고 한다
)를 받았는바, 이사건 고지를 미리 고지받았더라면 혈액측정을 요구하였을 것인데, 늦게 고지 받았기 때문에 혈액측정을 요구할 기회를 박탈당한 셈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제2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반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