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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18 2015고단12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9. 21:00 경 목포시 C에 있는 목포 경찰서 D 지구대 앞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소란행위로 신고되어 현장에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과 D 지구대에 가서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경위 E에게 “ 야 개새끼야, 나 때려 봐 씨 발 놈아. 나를 잘못 건들었어.

”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파출소 CCTV 녹화 영상 확인에 대한)

1. D 파출소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8월 ( 특별 감경 행위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 미)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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