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4.02 2017고단582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 04:4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부동산 앞 골목길 안에서, 피해자 D( 여, 27세) 과 E( 여, 26세) 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