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346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09:00부터 10:00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C, 6 층 D 사우나 찜질 방 내 개인 토굴 앞에서, 개인 토굴 내 머리를 안쪽에 두고 잠을 자고 있던
E가 있는 가운데,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잡고 야한 동영상을 보면서 다른 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성범죄 전과가 많고, 누범기간 중 범행이나,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