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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3398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2,201,349원 및 그 중 21,590,342원에 대하여 2020. 2. 26.부터 2020. 4. 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사전구상권 및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피고 A이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C E D F 2) 피고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위 각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3) 그런데 피고 A은 2019. 7. 21.경 위 각 대출금의 분할 원금을 연체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의 사전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 4) 원고는 2020. 2. 26. D은행에게 2020. 2. 25.까지의 대출원리금 합계 12,098,552원(원금 11,883,000원 이자 215,552원)을, F은행에게 2020. 2. 25.까지의 대출원리금 합계 9,491,790원(원금 9,166,669원 이자 325,121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위 대위변제 등으로 인하여 피고 A이 원고에게 추가로 부담할 의무가 있는 비용은 법적절차비용 611,007원이고, 원고가 2018. 10. 1.경부터 신용보증약정에 적용하는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나. 피고 A의 처분행위 피고 A은 2019. 5. 14.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19.5.14.접수 제7591호로,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19.5.14.접수 제11498호로 각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B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경료하였다.

다. 피고 A의 무자력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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