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9.01 2019가단273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1,320,979원과 그 중 11,070,349원에 대하여 2019. 7. 9.부터 2019. 11. 2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19. 피고 A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1,200만원, 신용보증기한 2018. 5. 18.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D은행으로부터 1,08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 A이 경영 악화로 2019. 2. 22.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자, D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7. 9.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D은행에게 11,070,349원을 대위변제 하였으며, 24,640원의 추가보증료와 225,990원의 대지급금이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의해 원고가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에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2018. 11. 21.부터 연 9%이다. 라.

한편, 피고들의 아버지인 E(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7. 9. 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F과 자녀인 피고들, G이 있다.

마.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7. 9. 9.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 피고 C이 각 1/2지분씩 공동으로 상속받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한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8. 1. 25. 접수 제8678호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 A에게는,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2/11 지분)과 2001년식 옵티마 승용차(H), 2013년식 SM5 차량(I), 2012년식 봉고Ⅲ 냉동차(J), 2011년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