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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0 2020노3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기미치료 등 비급여 진료를 하였을 뿐,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상세불명의 바이러스 결막염’이라는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를 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됨에도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판결을 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은 기미치료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치료행위(비립종, 편평사마귀, 한관종 등의 제거)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기미치료로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 중 일부를 요양급여로 재차 이중으로 청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비급여 진료를 하였을 뿐,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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