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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20 2018고단18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군포시 B 2층에서 ‘C소아청소년과의원’을 경영하는 의사다.

피고인은 2013. 5. 1.경 위 의원에서, 일본뇌염 및 A형간염 예방접종은 비급여 대상이고, 예방진료로서 질병ㆍ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도 비급여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에 내원한 환자 D에 대해 일본뇌염 및 A형 간염 예방접종을 시행하고도 요양급여청구가 가능한 ‘입호흡’ 질환에 대하여 별개의 진료를 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F)로 11,4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16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하여 합계 18,740,0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진료기록부

1. 보건복지부사실조회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예방접종 이외에 감기증상 등으로 실제 추가 진료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기망행위를 하거나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예방접종에는 부작용 위험이 있고, 특히 영유아의 경우 그 위험이 더 크므로, 발열과 같은 감기 증상이 있을 경우 가급적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비급여항목인 예방접종을 한 영유아의 약 90% 이상을 상회하여 별도의 진료를 하였다며 보험급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매우 이례적인 진료행위로 보이는 점, ② 예방접종 시 문진, 청진 등을 통해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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