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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9 2015구합16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귤현동에 있는 계양센트레빌아파트(총 1,425세대, 국민주택초과분 456세대, 이하 ‘계양센트레빌아파트’라 한다)의 시행사이다.

원고는 2013. 2. 15. 계양센트레빌아파트 1단지가, 2013. 6. 24. 2, 3단지가 완공되자 국민주택초과분 아파트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원고는 2013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의 과세기간 동안 국민주택초과분 아파트를 포함한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4.경 원고에 대한 감사결과, 원고가 위 아파트 중 국민주택초과분 24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매매용 건물을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주택임대에 전용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감사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4. 8. 1. 원고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92,822,56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61,521,45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8. 18.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1,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를 조기에 매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미분양된 주택을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한 후 분양을 유도하려고 하였을 뿐, 이 사건 아파트를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사업에 확정적으로 전용한 것은 아니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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