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10.21 2014구합567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7. 1.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5,532,27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8. 및 2011. 5. 31. 2차례에 걸쳐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소재 국민주택 규모 초과아파트 36세대(건물 공급가액 11,747,233,641원,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한 후,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이 사건 아파트를 타에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매매용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거용 건물로 전용한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5,532,27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949,371,50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150,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9.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1.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일 뿐 주택임대사업의 일환으로 임대한 것이 아니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세전용으로 인한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