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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0. 21. 선고 2014구합56789 판결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의 일부를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 대한 것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4613 (2014.01.20)

제목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의 일부를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 대한 것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의 일부를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 대한 것이라면, 이러한 일시적, 잠정적 임대행위까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이른바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음

사건

2014구합567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OOO건설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8. 29.

판결선고

2014. 10. 21.

주문

1. 피고가 2013. 7. 1.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8. 및 2011. 5. 31. 2차례에 걸쳐 OO시 OO구 OO동 소재 국민주택 규모 초과아파트 36세대(건물 공급가액 OOOO원,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신고시 공제한 후,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이 사건 아파트를 타에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매매용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거용 건물로 전용한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 7. 1.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9.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

는 2014. 1.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일 뿐 주택임대사업의 일환으로 임대한 것이 아니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세전용으로 인한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

원고는 시공사로서 자신이 신축한 이 사건 아파트를 공사대금 확보를 위하여 대물변제로 받았는데 이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이 어렵거나 불가능함을 반증하는 것인 점, 더욱이 위와 같이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 36세대 전체를 임대하였던 점, 주택임대차계약서상 계약연장 특약이 존재하는 점, 임대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이면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는데, 이 사건 아파트 중 33세대는 임대기간이 2년이었던 점,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목적에는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이 명시되어 있는 점, 원고는 주식회사 BBB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미 주택임대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만약 임대개시 후 5년 이상 경과한 주택을 양도하면서 납세자가 면세사업에 공하던 재화의 양도로 주장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조세채권 일실의 우려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11,14 내지 23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토목, 건축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CCC(이하'CCC'라 한다)가 시행사로서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주한 후 2007. 11.경 착공하여 2010. 5.경 OO OO OO산 OOO 아파트를 신축하였다.

(2) 위 아파트가 준공될 무렵 CCC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자 원고는 2011.4. 8. 및 2011. 5. 31. CC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아파트 중 당시 미분양상태였거나 분양되었다가 분양계약이 해제된 36세대, 즉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무렵에는 그 부근 OO 신도시 및 OO일대에 다른 대규모의 공동주택이 신축되어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어 분양수요가 상당히 감소한 상황이었다.

(4) 원고는 2011. 10.경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BBB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을 위한 판촉, 홍보 및 영업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2011. 10.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2011년 제2기에 4세대, 2012년 제1기에 27세대, 2012년 제2기에 5세대를 타에 임대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인에게 구두통보 후 본건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기로 하고, 이때 임차인은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집을 보여주는 것)"는 내용의 특약을 맺었고, 임대기간은 3세대는 24개월 미만으로, 나머지는 24개월로 정하였다.

(6)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주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뿐 아니라 매매도 함께 의뢰하였다.

(7) 원고는 2014. 2.경부터 4.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중 28세대를 양도하였고, 그 이후에도 7세대를 추가로 양도하여, 현재 1세대를 제외하고 이 사건 아파트 35세대를 모두 매각한 상태이다.

(8)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35세대를 매각할 때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고, 피고에게 위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였다.

(9) 원고가 대물변제로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액은 총 OOOO원이었으나 위 35세대의 아파트를 양도함에 따른 매매대금은 OOO원에 불과하다.

(10)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유형자산'이 아니라 '투자부동산'으로 계상하였다.

라.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에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취지는,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가 예정된 간접소비세인데, 과세사업을 위하여 생산 또는 취득함으로써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중단되므로, 이러한 경우의 사업자를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봄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기본구조를 유지하려고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3229 판결 등 참조),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건물의 일부를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이라면, 이러한 일시적, 잠정적 임대행위까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이른바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누238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고, 이 사건 아파트는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던 점, ② 회계처리시에도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사업을 전제로 한 '유형자산'이 아니라 '투자부동산'으로 계상하였던 점, ③ 원고가 대물변제로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보증금을 받고 2년 정도 임대하여서는 투입한 돈에 대한 금융비용 등을 고려할 때 수익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④ 그러나 당시 그 일대 분양수요가 많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원고는 당시 분양을 위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분양에 관한 특약사항을 포함시킨 점, ⑤ 원고는 이후 분양가액에서 30~40%할인된 가격으로 실제 이 사건 아파트 중 1세대를 제외하고 모두 매각하였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던 점, ⑥ '임대기간 2년'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일시적・잠정적 임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합리적 근거가 없고(더구나 이 사건 아파트 중 3세대는 임대기간이 2년 미만으로 이러한 기준에 따르더라도 면세전용으로 볼 수 없다), 다른 사유로 조세채권 일실 우려가 있다 하여 일시적・잠정적 임대의 범위를 작위적으로 축소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이 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두고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이른바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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