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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누42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4.1.(797),464]
판시사항

당초 과세사업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건물의 준공취득 전에 그 예정을 변경하여 면세사업용으로 사용키로 한 경우와 재화의 자가공급

판결요지

신축건물취득 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임대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가 준공취득 전에 그 예정을 변경하여 면세사업인 보험업용으로 사용키로 확정한 것이라면 준공취득시를 기준으로 볼 때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하였다가 면세사업용으로 전용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회사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보험업과 과세산업인 부동산임대업 등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인바 1982.7.31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지상에 연건평 2,943.4평의 사옥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1983.12.6 완공하였는데 198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부터 1983년 제2기분 예정신고 당시까지는 위 신축건물 중 면세사업인 보험업의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예정된 신축건물의 평수는 위 2,943.4평 중 500평이었고 그 나머지 2,443.4평은 과세사업인 임대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매입세액 중 임대용 예정면적 비율에 따른 액수를 공제(환급)받아왔으나 위 건물은 장기간에 걸쳐 건축된 관계로 그 준공취득이전에 같은 신축건물로 이전하기로 예정된 특허청이 입주치 않기로 확정되어 원고법인의 보험업용 실사용 면적이 2,315.83평으로 증가됨으로써 원고법인은 198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신축건물 중 그 사용이 확정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용 면적과 과세사업용 면적의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공제액(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148,738,074원을 신고 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법인 이 위 신축건물 중 1,815.83평을 과세사업에 사용키로 하여 취득하였다가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이므로 이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된다 하여 위 자가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및 그 가산세액에서 위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로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법인은 피고가 과세대상으로 삼은 위 1,815.83평 부분을 신축건물 취득 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임대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가 준공취득 전에 그 예정을 변경하여 면세사업인 보험업용으로 사용키로 확정한 것이고 준공취득시를 기준으로 볼 때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하였다가 면세사업용으로 전용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원고법인이 위 건물부분을 면세사업용으로 쓰기로 확정하면서 확정된 면적비율에 따라 소정의 세액을 재계산하여 신고납부한 이상 부가가치세의 누탈은 없는 것이어서 그 누탈을 방지하고자 하는 재화의 자가공급 개념을 개재시킬 필요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매입세액의 재계산 또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정기승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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