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6. 4. 10. 18:35 경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 동해고속도로 범서 4 터널 56km 지점 앞 도로를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100km /h 로 규정된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53km /h를 초과하여 과속 주행하다 때마침 같은 방면 1 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C( 여, 46세) 의 D 맥스 크루즈 승용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급제동하면서 차량이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1 차로로 진행되면서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뒷 타이어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차량 탑승자인 E( 여, 1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같은 탑승자인 F(5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가해차량 탑승자인 G( 여, 2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사고로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약 9,923,52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CD( 영상 녹화 물), 사고 현장 터널 CCTV 영상 사진
1. 각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영상 감정 결과 통보
1. 각 차적 조 회, 각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 대물피해 미합의 관련),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