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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15 2013구단20762
공무상요양승인부결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남부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2009. 6. 25. 경찰청 지하 1층의 실내사격장에서 귀마개를 온전하기 쓰지 못한 채 권총사격 200발(이하 ‘1차 사격’이라 한다)을 한 후 귀에 이상이 생겨 2009. 8. 25. B이비인후과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이명(양측)' 진단을 받았고, 2010. 4. 8. 같은 곳에서 권총사격 100발(이하 ‘2차 사격’이라 한다)을 하고 귀마개를 벗었는데 누가 2발을 더 사격하여 귀에 충격을 받았으며, 다시 2010. 5. 4. 귀마개가 약간 벗겨진 채 권총사격 100발(이하 '3차 사격‘이라 한다)을 하는 바람에 증상이 더욱 심해져 2010. 5. 11.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이후 지속적인 약물치료에도 귀가 계속 불편하여 2012. 11. 15. 다시 전남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좌측 난청, 양측 이명, 좌측 상고실 진주종‘ 진단을 받았다며 2013. 2. 21.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22. 원고의 권총 사격이나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의학적 관련성이 적다고 보아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세 차례 사격을 한 사격장은 지하의 실내사격장으로서 8명이 동시에 권총사격을 할 경우 그 소음이 최저 52.4dB, 최고 124.4dB로 평균 106~108dB에 이른다.

원고는 위 각 사격 이후 병원에서 이명, 난청 등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2007년부터 좌측 중이염으로 고생하였으나 난청이나 이명 증상은 전혀 없었는데, 위와 같이 사격훈련 이후 증상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좌측 상고실 진주종도 역시 사격훈련으로 발병한 난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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