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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0 2017구단3377
공상인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 21. 육군에 입대하여 1986. 5. 1. 만기 전역(병장)하였다.

나. 원고는 2010. 2. 26. 피고에게 ‘군대사격으로 양이의 이명 및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의 2010년 제97차 심의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으로 의결되어, 피고로부터 신청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2017. 1. 10. 피고에게 ‘양측 소음성 난청 및 이명’(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재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9. 21. 원고에게 위 신청에 관하여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4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83. 8. 6. 시행된 징병검사와 1984. 1. 22. 논산훈련소 신체검사에서 이비인후과 관련하여 이상소견 없이 정상 판정을 받았는데, 군 입대 후 25연대 6중대로 배속되어 논산 제2훈련소에서 사격을 하면서 이명이 시작되었고, 사격훈련이 없을 때에는 이명이 사라졌으나 22사단 55연대 1중대에서 보병 소총수로서 사격을 하면서 이명이 다시 시작되어 이후 주기적으로 반복되었고, 56연대 5중대에서 기관총사격을 하면서 이명이 고착되었다. 2) 원고는 이병, 일병 신분이라서 귀가 안들린다고 하소연할 수 없었고, 동료나 고참들로부터 곧 또는 제대하면 괜찮아진다는 말을 듣게 되어 의무대에 갈 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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