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1.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심의결과 통지처분 중 ‘좌측 이명’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8. 21. 군에 입대하여 해병 제1사단에서 복무하다가 2008. 8. 8.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9. 4. 24. 피고에게, 원고가 군 공무수행 중 ‘좌측 귀 청신경 손상, 좌측 귀 소음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7. 27. 위 상이는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7. 15. 피고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원고가 군 공무수행 중 ‘이명 및 소음성 난청‘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재등록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2. 7. 원고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는 순음청력검사에서 고음역 난청 소견으로 고음역에서 청력역치가 다소 높게 나타나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으므로 공상군경요건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좌측 이명’에 관하여는 군 복무 당시 사격 후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부상이므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73조의2 제1항의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한다는 국가유공자요건 심의결과 통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9. 중순경 사격훈련을 받던 중 교관으로부터 귀마개를 빼라는 지시를 받고 귀마개를 하지 않은 채 탄피를 받은 후 ‘난청 및 좌측 이명’의 공상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본인의 과실 없이 위 공상을 입게 되었으므로, 이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