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3.27 2012고단5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6. 0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주)D 구내식당 내에서,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8세)와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를 밀고 당김으로써 피해자를 식당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2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