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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2 2019고단2073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21. 05: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1층 로비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B(68세)이 피고인에게 ‘왜 자신의 보청기를 청소원에게 버리라고 하였냐’며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눌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67세)와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피해자를 때릴 듯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판 단(피고인들 공통)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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