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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6 2012가단199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6.부터 2013. 10. 16...

이유

아래에서는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6. 6. 0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에 있는 주식회사 대중교통 구내식당 안에서, 원고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버리다 서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가 원고를 식당 바닥에 넘어뜨려 원고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2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가하였고, 원고도 피고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그로 인하여 피고는 2013. 3. 27. 상해죄로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2012. 8. 21.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서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었고 시비 과정에서 맞대응을 하던 중 쌍방 폭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도 폭행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된 점, 폭행의 경위, 폭행의 부위 및 정도, 폭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

다만, 원 미만 및 입원기간을 제외 한 월 단위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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