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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03 2013고정1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7.초순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도로에서, 이웃인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자동차와 마주오던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의 교행 문제로 인해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나, 자동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수회 툭툭 치고, 피고인의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초순 1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F(여, 64세)의 주거지에서, 평소부터 다툼이 있었던 인근 부동산 권리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팔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모친인 G와 공동하여, 2012. 9. 4.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밭에서, 평소부터 감정이 좋지 않은 이웃인 피해자 H(여, 65세)이 배추씨를 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H이 G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렸는지 여부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피고인은 밭에 있던 흙을 피해자의 모자 위에 2회 던지고, G는 농기구인 괭이로 피해자의 코 밑을 툭툭 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F 전화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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