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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23 2013나12697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이유

아래에서는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 대중교통(이하 ‘대중교통’이라 한다)에서 시내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6. 6. 0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소재 대중교통 구내식당에서 원고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급기야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몸싸움 중 원고를 식당 바닥에 넘어뜨려 원고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2번 압박골절상 등을 가하였고, 원고도 피고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는 상해죄로 기소되어 2013. 3.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2012고단561)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으며, 한편 원고는 2012. 8. 21.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1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쌍방 폭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한 원고의 행위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확대의 원인이 된 점,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정황,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해 및 폭행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와 피고의 과실비율을 50:50으로 보기로 하고, 피고의 책임은 전체의 50%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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