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12 2016고정7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츄 레라
운전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던 컨테이너 샷 시가 창고에 컨테이너와 함께 보관하게 되어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평소 지나다니며 UTC 부두 앞 공터에 샷 시가 있는 것을 알고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2. 21:30 경 부산시 남구 우 암로 241 UTC 부두 앞 공터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두고 관리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D( 현대 트랙터 터보, 노랑색) 을 운행하여 시가 천만 원 상당의 샷 시를 장착 후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