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F 새마을 금고( 이하 ‘ 이 사건 금고’ 라 한다) 는 피고인의 경품 추첨에 관한 부정행위와 관계없이 경품 지급을 통한 경제적 지출을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금고에 추가 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경품에 당첨된 I, J은 납부한 제세 공과금을 곧바로 돌려받거나 처음부터 제세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아 경품을 수령할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고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년 경부터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이 사건 금고에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금고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이 사건 금고에서는 자본금 1,000억 원 조기 달성을 위한 경품행사를 진행하였는데 2015. 4. 27.부터 2015. 9. 30.까지 새마을 금고 고객 중 정기예금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인 고객에게는 예치금액 1,000만 원 당 경품권 1 장씩, 위 기간 동안 새마을 금고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에 신규로 가입한 고객에게 1건 당 경품권 1 장씩을 배부하여 경품행사에 응모하도록 하였다.
이 경품행사의 경품은 1등 트롬 6 모션 터보 샷 드럼 세탁기( 시가 1,116,000원 상당), 2등 1명은 로봇 청소기( 시가 419,000원 상당), 3등 1명은 공기 청정기( 시가 230,000원), 4등 1명은 침구 청소기( 시가 218,500원 상당), 5등 20명은 효도 라디오( 각 시가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