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리모델링 업 자로부터 샷 시 설치를 의뢰 받은 자이고, 피해자 공소장에는 ‘ 고소인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 피해자’ 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하 같다.
B( 여, 53세) 은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한 집 주인이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4. 3. 11:30 경 대구 동구 C 일반주택 1 층 리모델링 공사 중이라 현주하지 않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작년에 동 주택에 설치해 준 샷 시 대금을 사건 외 리모델링 업 자로부터 마저 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샷 시를 떼내
어 갈 목적으로 마침 미장공사로 대문이 열려 져 있어 열려 진 대문을 통해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 항에 이어 거실에 설치되어 있던 거실 창 샷 시( 규격 : 가로 3,300mm, 세로 2,200mm) 4짝 시가 160만 원 상당을 떼내
어 차에 싣는 방법으로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세지,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절취 품인 샷 시를 다시 피해자의 집에 설치해 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