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 C을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D을 금고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인천 부평구 G, 203호에서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시 근로자 약 7명을 두고 있는 법인 이자 사건 외 H로부터 충북 충주시 I 공동주택( ‘J’) 신축공사를 도급 받은 법인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으로 위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 겸 안전 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A은 ‘K’ 라는 상호로 샷 시공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B로부터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샷 시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D은 ‘L’ 라는 상호로 고소작업 대 장착 차량 (M) 을 운행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N은 ‘K’ 소속 직원이다.
1. 피고인 A, C, D의 업무 상과 실 치사 및 피고인 A, C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고인 A은 피해자 등과 함께 충주시 I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샷 시공사를 공사대금 93,500,000원에 주식회사 B로부터 하도급 받았고, 이를 위해 2015. 2. 2. 피고인 D에게 건물 외벽에 설치할 샷 시를 운반할 고소작업 대 장착 차량을 운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5. 2. 3. 12:37 경 충주시 I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M 고소작업 대 장착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고소작업 대의 작업대에 태워 위 신축건물 401동의 6 층 부근까지 이동하였고, 피해자를 비롯한 K 직원들이 발코니 난간 대 설치작업을 끝낸 것을 확인한 후 고소작업 대를 하강하기 전에 건물 외벽으로부터 이 격시키게 되었다.
당시 공사현장은 고압의 충전 전로가 이어져 있는 곳 바로 앞에 위치한 곳으로 작업 도중 고소작업 대를 장착한 차량의 일부나 작업 중인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이 충전 전로에 닿을 경우 감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였으므로 고소작업 대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D으로서는 고소작업 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