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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4 2017고단668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현장에서 샷 시 이중창 설치공사 등을 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건축주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30. 08:50 경 위 공사현장에서, 건축업자 D으로부터 공사대금 2,500만원 상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시공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10만원 상당의 샷 시 6 장을 떼어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 건물을 짓던 사람들이 설비를 떼어 간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샷 시를 트럭에 싣는 피고인의 행위를 중단시키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이 출동하여 절도 경위를 확인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샷 시 2 장을 바닥에 던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 F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모습사진, 1 층 상가 창문 파손 사진

1. 외벽 공사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등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당시 샷 시 6 장을 떼어 간 것은 수리가 필요해서 떼어 간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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