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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가단5236865
구상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가. 주식회사 코로넷(이하 ‘코로넷’이라 한다)은 2012. 1. 16. 주식회사 한진드림익스프레스(2014. 12. 31. 피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위탁하는 화물을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13.경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코로넷에게 피고가 화주들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539상자의 화물(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옥산리에 있는 피고 물류창고에서 구미시에 있는 피고 영업소까지 운송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이에 코로넷은 다시 주식회사 코로넷(상호는 동일하나 별개 법인이다. 이하 ‘청주코로넷’이라 한다)에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였고, 청주코로넷은 A(B회사)에게, A은 주식회사 하나통운(이하 ‘하나통운’이라 한다)에 순차로 위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이 사건 화물은 C이 하나통운에 지입한 D 트라고 11.5톤 화물차량에 적재되었고, 운전기사 E은 2013. 4. 14. 02:2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목적지인 피고의 구미영업소로 출발하였는데, 위 화물차량이 충주IC를 거쳐 조곡터널을 지날 무렵 위 차량 적재함 부분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E은 2013. 4. 14. 03:40경 조곡터널에서 약 12km 떨어진 충북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괴산휴게소에 들러 화물차량을 주차한 뒤에야 화재 발생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화재로 위 화물은 전소되었다.

이 사건 화재에 대한 내사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물차량 적재함 후면 부분을 발화지점으로 한정할 수 있고, 해당 부분 상단 배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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