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66,292,1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9.부터 2014. 10. 16.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외 46개 업체(이하 ‘화주들’이라 한다)는 2013. 4.경 주식회사 한진드림익스프레스(이하 ‘한진드림익스프레스’라 한다)에 의류제품 등 화물(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의 운송을 의뢰하였고, 한진드림익스프레스는 안양에 소재한 주식회사 코로넷(이하 ‘안양 코로넷’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그 후 안양 코로넷은 다시 원고에게, 원고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순차 의뢰하였다.
나. 이에 2013. 4. 13. 18:00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에 있는 한진드림익스프레스 물류창고에서 피고 A이 2012. 5.경 피고 주식회사 하나통운(이하 ‘피고 하나통운’이라 한다)에 지입한 B 트라고 11.5톤 화물차량(2013. 6. 14. 등록변경으로 C로 변경,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이 사건 화물이 적재되었고, 운전기사인 D이 2013. 4. 14. 2:30경부터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목적지인 한진드림익스프레스 구미영업소까지 이 사건 화물을 운송하게 되었다.
다. 그런데 2013. 4. 14. 3:40경 충북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괴산휴게소(하행선) 주차장에서 이 사건 차량 적재함 부분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화물이 전소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화주들과 한진드림익스프레스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액을 669,923,524원으로 합의하여 확정하였다. 라.
이에 한진드림익스프레스는 한진드림익스프레스가 안양 코로넷에게 지급할 운송비에서 위 액수 상당액을 공제하였고, 안양 코로넷은 안양 코로넷이 원고에게 지급할 운송비에서 504,811,560원을 공제하였으며, 화물공제조합으로부터 165,111,964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