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진드림익스프레스(2014. 12. 31. 주식회사 한진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한진’이라 한다)는 2013. 4. 13.경 주식회사 코로넷(상호는 원고와 동일하나 서로 별개의 법인이다. 이하 ‘안양코로넷’이라 한다)에게 47개 업체(이하 ‘이 사건 화주들’이라 한다)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539상자의 화물(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 판매가는 1,175,973,900원 상당이다)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옥산리에 있는 한진의 물류창고에서 I시에 있는 한진의 영업소까지 운송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나. 안양코로넷은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화물의 운송료를 22만 원으로 정하여 운송을 순차 의뢰하였다.
다. 한편 피고 A은 2012. 5.경 피고 주식회사 하나통운(이하 ‘피고 하나통운’이라 한다)에 E 소유이던 B 트라고 11.5톤 화물차량(2013. 6. 14. C로 변경등록,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지입하고,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피고 하나통운 명의로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의 보험한도 1억 원의 적재물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다음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여 왔다. 라.
운전기사 D은 2013. 4. 14. 02:20경 이 사건 화물을 적재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목적지인 한진의 I영업소로 출발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이 충주IC를 거쳐 조곡터널을 지날 무렵 이 사건 차량 적재함 부분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D은 2013. 4. 14. 03:40경 조곡터널에서 약 12km 떨어진 충북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괴산휴게소에 들러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뒤에야 화재 발생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