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하남시 C 외 4필지에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4. 6. 8.경 피고 및 시공사인 주식회사 D(이하 ‘시공사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따라 건설되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일반분양분 1세대에 대하여 계약금 1,460만 원, 1차 중도금 4,380만 원, 2차 중도금 4,380만 원, 잔금 4,380만 원 합계 1억 4,600만 원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시공사 D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6. 4.경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하여 위 공사를 그만 두었고, 2007. 4.경 피고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후 피고는 새로이 시공사를 선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0. 3.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2004. 7. 30.경 4,380만 원, 2004. 8. 13. 1,460만 원 합계 5,840만 원을 피고 및 시공사 D에게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금액은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지도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