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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3 2015재고단51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통화 위조)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7.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2004. 9. 24.부터 위 일시 경까지 특수 절도죄 등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7회 더 있음에도 2011. 10. 10.부터 2012. 3. 2.까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0. 10. 03: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세워 둔 오토바이의 바구니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 패드 2 태블릿 피시 1대 시가 120만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8. 03:00 경 서울 은평구 E 지하에 있는 ‘F 사우나’ 찜질 방의 공용 수면 실에서, 피해자 G이 머리맡에 스마트 폰을 두고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아이 폰 4S 1대 시가 80만원 상당을 자신의 반바지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2.까지 다음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스마트 폰 4대 시가 합계 31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범행 방법 피해자 1 2012. 2. 8. 03:00 경 F 사우나 찜질 방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 폰 4S 1대를 찜질 방 반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 G 2 2012. 2. 15. 03:00 경 같은 장소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 폰 4S 1대를 같은 방법으로 절취 H 3 2012. 3. 2. 06:30 경 같은 장소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S 1대, 시가 7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S2 1대를 같은 방법으로 절취 I, J 범 죄 일 람 표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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