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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7 2016나2294
약정금 등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15. 3. 26. 피고에게 중국집 ‘C’을 양도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보증금: 1,500만 원인데(5백만 원은 상계상태이고, 1천만 원은 유효하다

), 금일 2015. 3. 26. 갑(피고)이 을(원고)에게 현금으로 3백만 원을 주고, 나머지 7백만 원은 다음 달인 4월말일날 100만 원씩 7개월에 걸쳐서 지급한다. 3) 단, 7백만 원을 을(원고)이 다 받기 전에는 사업자가 갑(피고)과 을(원고)이 공동대표자가 된다.

지분은 각자 50%씩이다.

4) 시설비가 1천만 원인데, 위 시설비 반환조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협의하기로 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 6,000,000원{= 보증금 10,000,000원 - 원고가 지급받음을 자인하는 4,000,000원(2015. 4. 말경 지급한 1,000,000원 포함)} 시설비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원고는 위 나머지 보증금과 시설비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보증금 6,000,000원을 2015. 5. 말경부터 2015. 10. 말경까지 매월 1,000,000원씩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6,000,000원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이행기 다음 날인 2015. 6. 1.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1.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1.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부터, 시설비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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