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을 인도하고, 2) 16,184,020원과 그 중 8,224...
이유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내지 5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 관계
가. 원고 : 1 내지 5 건물 각 1/2 지분 보유
나. 피고 B : 1 건물 지분(1/2) 2012. 3. 26. 취득 2 건물 지분(1/2) 2012. 6. 15 취득
다. 피고 C : 3 건물 지분(1/2) 2010. 7. 9. 취득 4, 5 건물 지분(1/2) 2010. 7. 14. 취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건물의 사용, 수익 관계 및 지출한 비용 등
가. 1, 2 건물 : 피고 B이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1) 1 건물(제가201호) 가) 임료 수익 : 17,400,000원 2013. 9. 28.부터 2013. 12. 27.까지 3개월간 E에게 보증금 1,000,000원, 월 임료 1,800,000원에 임대. 임료 수익 5,400,000원(다툼 없음) 2014. 1. 18.부터 2015. 1. 17.까지 12개월간 F에게 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500,000원에 임대. 임료 수익 6,000,000원(다툼 없음) 2015. 6. 20.부터 2016. 6. 20.까지 12개월간 G에게 보증금 5,000,000원, 월 임료 500,000원에 임대. 임료 수익 6,000,000원(다툼 없음) 나) 건물 임대를 위하여 피고 B이 지출한 비용 : 951,960원 종전 건물 점유자 H 등으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기 위하여 지출한 보전처분비용 38,560원, 명도집행비용 113,400원 합계 151,960원(을 9호증의 1, 2) 중개수수료 합계 800,000원 E 임대 관련 300,000원(갑 6호증, 피고는 1,4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F 임대 관련 300,000원(갑 6호증, 피고는 4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G 임대 관련 200,000원(원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함) 2) 2 건물(402호) 가) 임료 수익 : 17,520,000원 2013. 3. 2.부터 2015. 3. 1.까지 24개월간 I에게 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480,000원에 임대. 임료 수익 11,520,000원(다툼 없음 2015. 4. 24.부터 2016. 4. 24.까지 12개월간 J, K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