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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129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4. 20.부터 2014. 6. 3.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28,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피고로부터 2014. 7. 4.부터 2014. 12. 5.까지 합계 7,2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차용금 20,800,000원(=28,000,000원 - 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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