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1033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585,1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피고 B이 2012. 8. 10. D으로부터 28,000,000원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20%, 변제기 2012. 9. 29.로 정하여 차용하고, 피고 C이 같은 날 D에 대하여피고 B의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D은 2014. 8. 28.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위 대여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4. 11.경 피고 C에게, 2019. 6.경 피고 B에게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대여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여원금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9. 29.부터 2019. 6. 15.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37,589,041원 28,000,000원 × [0.2 × (6 260 ÷ 365)] 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7,585,101원 합계 65,585,101원(= 28,000,000원 37,585,101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9.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