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2082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1. 피고에게 28,000,000원을 구체적인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 28,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