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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21 2015가합1022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제1항, 제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7. 27.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A은행(이하 ‘A은행’이라고 한다

)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1. 4. 29.경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A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C는 2001. 9. 29.부터 위 영업정지처분 무렵까지 A은행의 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는 C의 처이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원고는 2013. 4. 3. C를 포함한 A은행의 임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3658호로 대주주 신용공여, 부실대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9. ‘C는 원고에게 다른 피고들과 연대하여 A은행의 임원 및 감사로서의 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 중 합계 22,445,000,000원(각 손해배상금의 합계로 손해배상액 별로 연대하는 피고들은 상이하다)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부동산 취득 피고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재지 매매계약일 매매대금 소유권이전등기일

1.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아파트 103동 1902호 2007. 6. 7. 580,650,000원 2007. 12. 20. 2.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아파트 104동 1203호 2004. 8. 30. 491,200,000원 2008. 3. 20. 3.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건물 1102호 중 1/2지분 2007. 4. 2. 2008. 11. 11. 4. 충남 논산시 H 임야 34,337㎡ 중 660.5/103,041 지분, I 구거 76㎡ 중 660.5/103,041 지분, J 임야 68,628㎡ 중 660.5/103,041 지분 1999. 9. 15. 4,000,000원 1999. 10. 28. 라.

피고의 부동산 처분행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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