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2,023,868,470원 및 그 중 1,522,207,323원에 대하여 2013. 11. 4.부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나.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중 피고 D에 대한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인정증거]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
나. 소 결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채무금1,9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 D은 주식회사 A은행의 여신관리팀장인 E과 담보물을 물색하는 F이 제천시 G, H 토지에 관하여 피고 D의 동의를 얻어 소유자로 등기한 다음 주식회사 A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근보증서 역시 근저당권설정과 관계된 서류인 줄 알고 서명날인하였으므로, 피고 D이 피고 주식회사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설령 피고 D이 피고 주식회사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의사로 피고 주식회사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근보증서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의미도 파악하지 않은 채 서명날인하였으므로, 피고 D은 2014. 7. 1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서 피고 D과 주식회사 A은행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다) 따라서 위 가), 나)의 주장에서 본 사유로 피고가 주식회사 A은행, 나아가 위 주식회사 A은행의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원고에게 위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