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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19 2019나204743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의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청구를...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본소로써 상법 제399조 제1항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피고 E은 원고를 상대로 반소로써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이에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들 및 C에 대한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E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제1심판결 중 본소, 반소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에 관하여 각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C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E의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A(이하 ‘A은행’이라 한다)은 상호저축은행법같은 법 시행령 등에 의하여 신용부금 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등 상호저축은행업을 영위하던 중 201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61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 B은 2008. 9.부터 A은행의 이사로 등재되어 경영기획실장 또는 총괄본부장 등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A은행의 지분 7.93%를 보유한 대주주(가족 지분 합계가 81.5%)이고, C은 2009. 6.경부터 A은행 이사로 재직하면서 소비자금융사업의 책임자로서 소액신용대출사업을 추진한 자이며, 피고 E, D은 대출모집업체인 F, G, H(이하 ’H’라고 하고, F, G, H를 통틀어 ‘F 등’이라 한다)을 운영한 자들이다.

C은 피고 B의 친구인 피고 E의 추천으로 A은행에 입사하게 되었고, 피고 D은 C의 소개로 피고 E과 함께 F 등을 동업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 체결 및 대출모집 수수료 지급 A은행은 2009. 6.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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